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2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2. 20:5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남, 53세) 가 관리하는 식당인 ‘F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먹다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카드 단말기를 밀쳐 넘어뜨리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밀어 제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2. 21:20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69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 1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오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정부만 보고 정책만 보냐
” “ 니네
그런 인간들이냐,
내가 뭐 잘못했냐고, 너 손 꽂지 말고 손 빼라 고, 야 씨 발 술 먹고 야!! 너 지금 합법적이야 합법 아닌 거 스스로 잘 알지 씨 발!” 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웠다.
『2018 고단 291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1. 00:20 경부터 00:50 경까지 경기 구리시 G 소재 피해자 H(46 세) 운영의 I 유흥 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 뒤 벽에 걸려 있던 영업 허가증을 떼어 내 책상 위로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1. 00:5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야 십팔 새끼야, 왜 날 체포하냐!
” 고 소리치며 오른쪽 발로 위 K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