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6』 피고인은 2017. 3. 7. 12:5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양은 냄비와 철제 대야 등을 양손으로 두드리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93』 피고인은 2017. 6. 28. 19:0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75세) 가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야 이 씨 발 것 들아, 너 거들이 뭔 데.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약 6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3.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및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2017 고단 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2017 고단 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K 전화 진술에 대하여, 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