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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선정 릉 역사거리 방면에서 삼성 중앙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붉어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도 못함으로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요추 부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순 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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