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62 학동 역 4번 출구 근처 이면도로 인 논 현로 127 길을 논 현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3 차로 인 논 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렸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색이 붉어진 정도로 술에 취하여 그대로 논 현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그곳 1 차로를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 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7세 )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