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경원대로 691에 있는 관교여자중학교 앞 도로를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관선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같은 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22: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휠라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일시에,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