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에 있는 수성구립 범어도서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66,4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7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