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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12 2017고단198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9. 23:00 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종업원 F 및 손님들에게 “ 씹할 년 놈 들아, 너희 다 죽는다.

내 건드리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F의 멱살을 잡으려는 태도를 취하다가 위 주점 출입구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23:30 경 포항시 북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OO'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안을 돌아다니다 그곳에 있는 의자를 손에 들고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09:00 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피해 자가 관리하는 'OO 마트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흩트려 놓고 그 위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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