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7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성 증후군, 알코올 섬망, 망상성 장애, 양극성 정 동성장애경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 방해

가. 2014. 7. 중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 11:30 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용실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손질하는 여성 손님들을 노려보며 인상을 쓰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7. 23.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00:03 경부터 같은 날 00:23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7. 하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7. 하순 12:3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 인의 주사를 아는 피해자가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직접 고량주 1 병을 갖다 마시면서 “ 아이 씨 발, 아!” 하고 큰소리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8. 4.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8. 4. 09:00 경부터 같은 날 09:20 경까지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고 함을 지르면서 편의점 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