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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252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페루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현재 한국인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2 면 9, 10 행의 ‘ 피해자 피해자 E’ 은 ‘ 피해자 E’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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