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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7 2018노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우발적 범행,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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