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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노539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제 1 면 마지막 행의 ‘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를 ‘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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