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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노4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중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한국인 아내와 한국에서의 생활을 성실히 영위하고 있는 점, 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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