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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830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2007 년생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은 최근 허리 수술을 받았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뇌수 하체 종양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8 행의 “ 레저용 칼( 총 길이 약 18cm, 날 길이 약 8cm)” 을 “ 레저용 칼( 총 길이 약 18cm, 날 길이 약 8cm, 증 제 1호)” 로, 제 6 쪽 제 1 행의 “5 년” 을 “3 년 4월” 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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