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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9 2016노33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경력이 있고,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유차량을 매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 아내와 이혼 과정에서의 불화로 신고 됨)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의 “ 도로 교통법 ” 을 “ 각 도로 교통법 ”으로, “1. 누범 가중“ 항의 ” 형법 제 35조 “를 “ 각 형법 제 35조” 로 각 변경하고, “1. 누범 가중” 항의 다음 항목으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10.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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