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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6노20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2016 고단 62호 사기의 점 2012. 10. 경부터 2013. 11. 경까지 필리핀에서의 사기의 점은, 인출 책 L이 중국에 있는 D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H, I, J 등은 2013. 2. 경 중국으로 건너가 별도의 전화금융 사기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2016 고단 630호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약 한 달 정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2013. 5. 경부터 2013. 8. 경까지의 원심판결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7 기 재 각 사기 범행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

3) 2016 고단 630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4. 경 F의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탈퇴하였고, S( 일명 ‘AI 과장’) 도 2014. 2. 경까지만 F 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2014. 7. 10.부터 2014. 8. 19.까지 사이에 S와 공모하여 AC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적이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각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6 고단 62호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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