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05 2017고단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44』 피고인은 필리핀 등 해외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또는 통장 등을 양수하고, 양수한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속은 사람들 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총책에게 재 송금해 주는 국내 인출 책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경 해외에 있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C ’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보이스 피 싱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입금 받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해외에 있는 총책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책 역할을 권유 받고, 2017. 2. 7. 경부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가. 사기 성명 불상인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은 2017. 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심사를 위해서는 보증 보험료 100만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관리하고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2. 21. 12:30 경 목포시 G에 있는 ‘H 식당 ’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