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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노65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U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것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전체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조직 내 피고인이 있었던 것 외의 다른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저지른 모든 범행에 대하여 죄책을 질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제 2 원 심 범죄사실 및 양형이 유에 각 기재된 바와 달리, “BZ 등의 콜 센터 직원을 소개하는 역할” 을 맡은 사실이 없고, 전화금융 사기를 위한 멘트 연습을 하였을 뿐 실제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및 추징 2,212만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U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의 역할 (BZ 등을 소개하였는지 여부) BJ가 검찰에서, “ 피고인 AU은 직접 대출 신청자에게 전화를 하지는 않고 소위 ‘ 보이스 피 싱’ 일을 할 사람들을 BE에게 소개시켜 주는 일을 했으며, 피고인 AU이 소개시킨 사람은 BZ, BY, BP, BP의 친구로 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3418 쪽), BZ도 경찰에서, ” 피고인 AU이 자신을 포함한 여러 명을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시키는 알 선 역할을 하였다“ 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2797 쪽), CH도 검찰에서, “ 피고인 AU이 BI, BY, BZ, BP, BQ을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U은 그들에게 비행기 값을 지원해 주기까지 하였다” 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3711~3712 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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