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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9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⑴ 사실 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⑴ 의 연번 41 내지 45에 해당하는 DX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⑴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82 내지 189 해 당 사기의 점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⑴ 의 연번 25 내지 40, 46 내지 77 기재의 피해자 DY, BK, DZ, BJ, EA, BM, EB, EC, BO에 대한 각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인출 책이 모두 AU 이고, 이는 DX에 대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인출 책과 일치하는 점, ② 위 각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범행기간은 모두 2013. 10. 11.부터 2013. 10. 22.까지 사이에 있는데, DX에 대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범행 일시 역시 2013. 10. 15.로 서 위 기간 내에 있는 점, ③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C를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공범 X과 Y이 DX에 대한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고단 1079 판결 및 같은 법원 2015 고단 1289 판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태양, 수법, 시기, 인출 책, 공범관계, 편취 금원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DX에 대한 보이스 피 싱 범행도 C 총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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