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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8 압제 180호의 증 제 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8 고단 418, 2018 고단 580)

가. 사기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쳇’ 아이 디 ‘E’, ’F’, ‘G’ 등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는 중국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를 지시하거나 현금 인출 책, 환전 책 등 각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위 쳇 단체 대화 창을 통해 ‘F’, ‘G ’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수령 영업소 위치, 상호, 운송장번호, 수령인 이름, 택배 물품 종류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 소유자 이름, 은행,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카드를 수거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말경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 고수익 알바 ’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 자로부터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해 알게 된 후 ‘ 현금 인출 및 전달 책’ 역할을 하다가, 2017. 12. 말경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 ‘ 위 쳇’ 단체 대화 창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 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속칭 ‘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책’ 을 하면 그 대가로 범죄 수익금의 2%를 준다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 A가 수락하자, 피고인들은 그 2% 의 범죄 수익금 중에서 피고인 B은 30%, 피고인 A는 70% 로 나누기로 하고,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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