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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21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 실 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3. 의 가.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 소자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대표자로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F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일체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3: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마치고 공사에 사용한 각 파이프 등 자재들을 반출하기 위해 위 각 파이프 약 100여개를 묶은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G(48 세) 이 운행하는 5 톤 화물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각 파이프 묶음의 이동, 적재 및 크레인 줄을 빼는 과정에서 반생이 터지거나 풀어져 각 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재의 하중, 자재 상호 간 및 크레인 줄과의 마찰을 견뎌 낼 수 있는 굵기 및 강도의 반생을 이용하여 각 파이프를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꺼번에 2개 묶음의 각 파이프를 반출함에 있어 그 전에 1개 묶음의 각 파이프를 반출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굵기의 8 반생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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