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130637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호 증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선박, 해상 플랜트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고만 한다) 는 2018. 5. 15. 선박 건조에 필요한 배관 등 철 구조물의 제작, 조립,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고만 한다 )에 E 프로젝트 중 ‘F 작업’ 을 도급 주었다.

나. 피고 C 소속 근로 자인 원고는 2018. 5. 15. 거제시 G에 있는 피고 B의 거제 조선소 5 안벽 2B8 AREA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이드로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슬링 벨트에 묶인 파이프 (200A, 길이 11m, 무게 1 톤, 이하 ‘ 이 사건 파이프 ’라고 한다 )를 D11UC 블록 유니트 필라 서포트 (Fillar Support) 위에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파이프가 필라 서포트에 설치된 유 볼트 (U-Bolt) 위에 걸리자 원고는 이를 필라 서포트에 내리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왼손으로 필라 서포트를 잡고 오른손으로 유 볼트 위에 걸린 파이프를 밀던 중 파이프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이 사건 파이프에 깔렸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 1 수지 원 위지 부분에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중증 압궤 손상을 입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피고 B 1) 원고는, 이 사건 파이프, 하이드로 크레인을 비롯하여 현장에 있던 각종 설비와 자재, 장비의 점유자 이자 소유자인 피고 B은 위 장비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크레인 작업을 위한 전문 신호수를 파견하며, 작업 전에 크레인 작업 시의 안전사항을 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