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원룸 건축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피해자 C(남, 40세)은 2014. 4. 11. 0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 싣고 온 파이프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크레인 하역작업시 현장에 있으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점검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지시하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할 경우에는 관리, 감독할 사람을 마련하거나 사전에 주의사항을 일러두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공사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크레인 운전을 한 D가 화물차 운전석 쪽 적재함 위에서 리모콘을 이용하여 크레인을 작동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반대편 적재함 끝에 여전히 있는데도 크레인 리모콘을 조작하여 파이프(길이 약 6m)를 들어올림으로써 파이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움직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화물차 밖으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종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