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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62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2. 경부터 D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구리시 E 소재 ‘F’ 건물 신축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30. 13:35 경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공사 중인 건물 3 층에 있는 철근 가공기( 가로 60cm × 세로 55cm, 높이 45cm, 무게 180kg )를 1 층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중량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사전에 중량물 취급방법 및 순서,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안전하게 작업이 이뤄 지도록 지시하여 크레인 작업 중 낙하 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위 철근 가공기를 이동식 크레인에 안전하게 매달고,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에게 무전을 통하여 신호하기 전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 후 이를 운반하도록 신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철근 가공기를 제대로 묶지 않고, 작업 반경 내에 근로 자가 있음에도 G에게 무전으로 운전하도록 신호하여 위 가공기가 3 층 바닥에서 2미터 가량 올라가던 중 로프가 풀어져 3 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근로 자인 피해자 H(44 세, H, 중국인) 의 왼쪽 발목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 비골 원위 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좌측 하퇴 부 구획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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