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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08 2013고단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4. 14:00경 경북 영양읍 서부리 소재 영양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영덕군 남정면 하수리 일대에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예정으로, C 임야 13,000평, D, E, F, G 임야 118,720평 중 80,000평의 소나무 굴취권을 H과 13억 6천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불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나무 굴취권이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한 돈으로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H과 소나무 굴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소나무 굴취에 관한 허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증거기록 5쪽), 수사보고(피의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소나무에 대하여), 수사보고(H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임야대장 첨부), 수사보고(영천 이씨 문중 땅 관리인 면담),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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