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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6고단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광 농원 개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 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경주 시 D, E 30,000평을 관광 농원으로 개발한다.

진입로 개설에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마련해 주면 3개월 안에 개발을 하여 위 30,000평 중 10,000평을 1억 원에 임대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토지 주에게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2,500만 원만 지급하였고, 관할 관청에 관광 농원 개발 관련 아무런 인허 가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안에 위 토지를 관광 농원으로 개발을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B을 통하여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 임목 반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주 시 F 임야 149,055㎡ 의 땅에 태양 에너지 개발을 한다.

소나무 반출 허가증이 곧 나오는데 소나무 3,000 주를 6억 원에 사라. 설계 비 등이 필요한 데 기존에 G 관광 농원 개발 관련하여 준 3,000만 원에 추가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위 임목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주면 2015. 7. 31.부터 2017. 7. 31.까지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토지 주인 H와 I에게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관할 관청에 입목 반출허가도 신청해 놓지 않은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위 임목을 반출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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