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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2 2012고단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소나무 장사를 하여 2,0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얻은 뒤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5.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태백시 E에 소나무가 나왔는데 작업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산주에게 빨리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계약할 것 같아 내일 새벽 일찍 태백에 가서 계약금을 산주에게 주어야 하니 서둘러 계약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주 또는 관리인과 소나무 매입 계약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소나무 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6:00경 강릉축협 포남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시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H 통화), 수사보고(소나무 소유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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