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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5 2018고단1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릉시 C에 내가 매수한 소나무가 있는데 강릉시청에 허가 신청서도 제출했으니 4월 초순경이면 충분히 굴취 허가가 날 것이다. 3,000평정도 되는 곳의 소나무 및 수목 일체를 3,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강릉시청에 위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킨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굴취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나무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3,000만 원 이상으로 사실상 자력이 전무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7.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된 별건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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