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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방에서 피해자 B에게 “2013. 10. 말경 강원도 태백시 C 67헥타르의 임야에 소나무 5,000주에 대한 굴취 허가가 날 예정이다. 소나무 1주당 10만 원씩 5,000주를 총 5억 원에 굴취하여 팔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잔금은 굴취허가가 난 이후에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소나무 굴취허가 신청을 한 사실조차 없고 굴취허가를 받는데 드는 비용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시경에 5,000주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4,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굴취 허가가 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로 금원을 지불해도 굴취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참고자료(영수증 등), 수사보고(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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