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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3 2011고단1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4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란 주정부와 정수장비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만간 계약금으로 200만 불을 받을 예정이다.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계약금을 받는 즉시 상환하고,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란 주정부와 정수장비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란 주정부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피해자의 투자금을 바로 상환하거나 이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 3,000만 원을, 2010. 7. 22.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아제르바이잔에 정수장비를 납품하여 2010. 9. 10.경 그 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출장비로 2,700만 원을 빌려주면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바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제르바이잔에 정수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537]

1. 계약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5.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201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이하 ‘I’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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