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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7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화성 시 석 우동 삼성전자 화성 S3 폐수처리 공사현장에서 ① 2014. 8. 1.부터 2014. 9. 2.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 분 임금 1,185,000원, 2014. 9. 분 임금 60,000원 합계 1,245,000원, ② 2014. 8. 5.부터 2014. 9.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8. 분 임금 945,000원, 2014. 9. 분 임금 30,000원 합계 975,000원, ③ 2014. 7. 25.부터 2014. 9. 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8. 분 임금 2,275,000원, 2014. 9. 분 임금 175,000원 합계 2,450,000원, ④ 같은 기간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8. 분 임금 2,350,000원, 2014. 9. 분 임금 100,000원 합계 2,450,000원 총 합계 7,12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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