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C, 3 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7. 1.부터 2015. 9. 30.까지 내선 전 공직으로 월 3,100,000원을 받고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8월 분 잔여 임금 2,100,000원, 2015년 9월 분 임금 3,100,000원 임금 합계 5,200,000원과 2014. 11. 1.부터 2015. 10. 10.까지 내선 전 공직으로 월 250만원을 받고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8월 분 잔여 임금 1,500,000원, 2015년 9월 분 임금 2,500,000원, 2015년 10월 분 임금 821,820원 체불임금 합계 4,821,820원으로 전체 합계 10,021,820원을 지급 기일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7. 1.부터 2015. 9. 30.까지 내선 전 공직으로 월 3,100,000원을 받고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96,99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310만 원, 근로자 F에게 250만 원의 2015년 추석 상여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