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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501호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4. 8. 8.부터 2015. 6.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6. 분 임금 2,600,000원, ② 2014. 5. 27.부터 2015. 6.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분 임금 2,300,000 원 및 퇴직금 2,802,580원, ③ 2013. 9. 1.부터 2015. 8. 2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8. 분 임금 중 300,000 원 및 퇴직금 4,880,16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나. 그런 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 자인 근로자 C,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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