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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5 2015고정4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4. 9. 2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 분 임금 1,340,12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지급 수당 1,082,410원과 2014. 9. 3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9. 분 임금 1,860,00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지급 수당 9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4.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31,301원과 2013. 4. 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31,83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합의 서 및 대한 법률구조공단 군산 출장 소장 작성의 사실 조회 회신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4.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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