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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1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건물 2차 309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17.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분 임금 2,166,600 원 및 2006. 4. 20.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 분 임금 1,479,050원, 2014. 7. 분 임금 3,166,600원, 2014. 8. 분 임금 3,166,600원, 합계 9,978,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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