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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합848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참가인은 1995. 6. 30.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간지 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1년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5.경까지 기자로 근무하였고, 다시 2016. 3.경부터 기자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8. 1. 중순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 성명 : 원고 부서 : 편집국 해고사유 : 취업규칙 제49조 위반 해고일 : 2018. 1. 2.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당사 취업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귀하는 위 해고일에 해고됨을 통보합니다.

원고는 2018. 3.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8.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급여 2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점, 참가인의 사무실에 원고의 자리가 있었던 점,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소속과 직함이 표시된 명함을 발급받은 점,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였고 사내 취업규칙 위반 사유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로 원고를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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