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2018. 11. 9. 상호 변경,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11. 2. 14. 설립되어 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종합레저시설 위탁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7. 11.경 D 호텔&리조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공동관리단과 이 사건 호텔의 위탁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7. 12. 18. 원고에 입사하여 직원식당 조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해고사유 - (취업규칙 제40조 제16항: 동료 근로자를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비방하여 회사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회사 내부의 일과 직원 개인사를 퍼뜨리며 직원식당에 개선사항, 요구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직원들과의 언쟁이 빈번히 일어나므로 단합과 분위기를 해침.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고 직원들이 직원식당에 신뢰를 잃어 이용하지 않으므로 회사 내 질서를 문란케
함. 나.
원고는 2018. 7. 4. 12:00경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8. 7. 4. 18:00경 참가인의 숙소로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위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9. 27. ‘원고가 징계관리규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제주2018부해106).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1.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