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9구합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2018. 11. 9. 상호 변경,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11. 2. 14. 설립되어 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종합레저시설 위탁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7. 11.경 D 호텔&리조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공동관리단과 이 사건 호텔의 위탁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7. 12. 18. 원고에 입사하여 직원식당 조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해고사유 - (취업규칙 제40조 제16항: 동료 근로자를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비방하여 회사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회사 내부의 일과 직원 개인사를 퍼뜨리며 직원식당에 개선사항, 요구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직원들과의 언쟁이 빈번히 일어나므로 단합과 분위기를 해침.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고 직원들이 직원식당에 신뢰를 잃어 이용하지 않으므로 회사 내 질서를 문란케

함. 나.

원고는 2018. 7. 4. 12:00경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8. 7. 4. 18:00경 참가인의 숙소로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위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9. 27. ‘원고가 징계관리규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제주2018부해106).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1.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