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3. 9. 2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6. 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C에서 임야관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7. 7. 25. 출근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D과 면담한 후 2017. 7. 26.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은 2017. 8.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2017. 7. 25.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9. ‘원고가 참가인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해고에 해당한다. 위 해고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통지가 결여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도 위반되므로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10.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또한, 원고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종료 직전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 25.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상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17. 7.분의 급여와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