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구합1002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5. 17.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① 임용 시 허위 이력서 제출(경력 중 일부사항 누락), ② 무허가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위반(외부업체 기업교육사업 시행과 컨설팅 사업 참여), ③ 허위출장복명, ④ 이사회 의결이 없는 예산 및 정부지원사업 수입금의 집행, ⑤ 출장비 규정의 임의 시행, ⑥ 본인과 관련된 출장복명서의 임의 전결처리 및 임의출장비 집행, ⑦ 조직간 불화와 갈등 조장‘을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사단법인 B(이하 ‘본회’라 한다)를 사용자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6. 6. 14. 참가인을 사용자로 추가였으나, 2016. 7. 22. 본회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회를 사용자로 한 구제신청은 각하판정을,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본회를 사용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통보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나항의 해고사유 중 ⑦ 부분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① 내지 ⑥ 해고사유(이하 해고사유별로 ’이 사건 제 해고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해고사유‘라 한다)는 인정되고 그 사유만으로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6. 11.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