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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23:5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에 있는 추모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동외리에 있는 진도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2. 8. 16. 이 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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