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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4. 18. 21:2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전두2길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고추밭 앞 도로부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전두1길에 있는 편도 1차로 고갯길을 군내면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에 젖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 뒷부분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가 4륜 오토바이에서 튕겨 날아가 전방 28m 지점 도로에 떨어졌다.

그리고 4륜 오토바이는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전면부분에 부딪혀 수리비 미상이 들게 손괴되었고, 4륜 오토바이에 부딪힌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택시는 수리비 1,869,878원 상당이 들게 손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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