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19:00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한밭등길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남창리 현대석예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