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19:00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한밭등길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남창리 현대석예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