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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8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 받은 후 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는 횡령죄의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계좌의 입금 내역은 모두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 받은 것이지,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2014. 2. 19. 피해 자를 임차인으로 한 창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2. 20. 자로 제품 판매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피해자가 제공하는 윤활유를 피고인이 소비처에 판매하고 수금하는 행위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면서 그 대가로 판매금액의 입금이 완료되는 시점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약정한 금액만 수취하고 나머지 이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4. 5. 2. 자 및 2014. 8. 19. 자로 제품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 받아 그 대금을 수금하고도 입금하지 아니한 부분을 정산하고 피고인이 정 산금액을 피해자에게 일정기간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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