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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1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은 매입처로부터 매수한 윤환유를 매출처의 거래업체들에게 모두 공급하였으나 매출처의 미지급대금 내지 매입처가 단가차액이라는 명목으로 사후에 보전해 주는 저가매출로 인한 손실이 회계장부상 재고물품으로 기재된 것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윤활유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차액 상당 윤활유 대금의 횡령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미지급대금이나 단가차액은 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윤활유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가 한유에너지 ‘한유에너지 주식회사’를 이와 같이 줄여 쓰며,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아 이를 한화에스앤시에게 판매하고, 한화에스앤시는 이를 다시 F회사 및 G(이하 통칭하는 경우 ‘F회사 등’이라고 한다)에게 판매하는 거래관계에서 고소인 회사의 윤활유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인바, F회사 등의 주문과 한유에너지의 배송으로 위 업체들 간에 윤활유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F회사 등의 신용도가 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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