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한은행 신당역 지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C에게, “무역사무실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처의 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사무실의 월세라도 일부 충당하기 위하여 속칭 ‘꽁지’를 영업으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꽁지’ 영업을 그만 두고,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도 돌려받은 후 사무실을 폐쇄할 당시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