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목적인 사업자금으로 돈을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②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부터 필리핀을 자주 드나들며 현지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사용한 점, ④ 사업자금 부족으로 누룽지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이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이종 전과는 벌금형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