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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4고단125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22: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6경 같은 리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4. 21. 22:06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G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상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전자 의견 진술란의 작성을 요구하자 ‘이의없음’,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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