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24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8. 4. 12. 03:53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친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경사 D이 교통전산망에 접속된 PDA휴대용단말기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자 E의 이름을 기재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서명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음주운전적발통보서 파일을 서버에 전송토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 사문서 부분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