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4 2015고단140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과천시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인 우리 카드( 카드번호 : E)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 KCP.CO .KR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대금 36,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위 우리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62,783,296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경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되어 배송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인 우리 카드 2매( 카드번호 : F, G)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카드들을 피해자 회사 업무 관련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3. ㈜ 신세계 신세계 몰에서 위 우리 카드( 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대금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4), (5) 기 재와 같이 602회에 걸쳐 위 우리 카드 2매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82,435,267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H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금액 변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