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6고단74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에서는 2016 고단 7465( 이하 ‘7465 ’라고 한다) 와 2017 고단 3490( 이하 ‘3490’ 이라 한다) 을 함께 본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G에서 그의 아들 H을 대표이사로 한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실질적 사장으로서 직원들 관리, 회사 통장, 법인 카드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6. 11.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8년 반 가까이 동안 피해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내연관계( 內緣關係) 였다.

1.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직원이 주식회사 명의로 된 법인 카드를 업무상 소지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고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명의 법인 카드로 피고인들의 생활비, 개인차량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 명의 법인 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09. 4. 5. “J 매장”( 부산 동래구 K)에서 46,63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한 다음 피해 회사 명의 법인 카드인 SC 제일은행 법인 카드 (L, 이하 M과 함께 ‘L, M 법인 카드 ’라고 한다) 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7. 경까지 [ 별지 2] 내지 [ 별지 7] 범죄 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473회 걸쳐 합계 금 26,363,327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변호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사주는 아들 H 인데, 아들이 피고인 A에게 내부 결재 권한을 위임하였는바, 공동 피고인인 B이 구체적인 L, M 법인 카드사용 내역 없이 형식적 기안을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