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부터 2015. 3. 30.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근무하면서 거래처 영업, 수금, 대금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8. 2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으로부터 거래대금 15,979,000원을 피고 인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처인 F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서 합계 331,662,025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 카드번호: G)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4. 4. 경 H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서 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 카드로 치료비 2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6.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2,881,3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